내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절세 계좌들을 소개한다.
총 4가지 계좌이며, 결론부터 먼저 표로 정리를 하고,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다.
< 요약 >
| 연 납입금액 | 세금 혜택 | 전략 | |
| 연금저축펀드 | 600만원 | 총급여에 따라 세액 공제 (1년 단위) 5500만원 이하: 16.5% (148.5만) 5500만원 초과: 13.2% (118.8만) |
연금저축펀드 600만원, IRP 210만원은 S&P500 추종 ETF 매수 IRP 90만원은 TDF2050 매수 |
| IRP | 300만원 | ||
| ISA | 2000만원 까지 | 최소 3년 유지 필요, 5년까지 보유 가능 해지 시 비과세 200만원, 초과분 분리과세 9.9% |
1순위: 미국추종 ETF(S&P, Nasdaq, 다우존스) 2순위: 국내 배당형 주식/ETF |
| 미국 직접투자 | 넣고싶은 만큼 | 1년에 250만원 비과세 | 1년에 비과세 250만원까지만 익절. 주식을 모아갈 예정이라면 재 매수. |
1. 연금저축펀드 & IRP
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산하여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, 세액공제만 Max로 받고 추가 납입은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. 나머지 투자금으로는 ISA와 직접투자를 하는 게 낫다.
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액 공제는 합산 900만원이고, 이 중 연금저축펀드의 세액 공제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.
연금저축펀드로는 전부 ETF를 매수 가능하지만, IRP는 위험성 자산을 70%까지 밖에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, 연금저축펀드를 600만원 납입하고, IRP를 300만원 납입하는 걸 추천한다.
| 위험성 자산 | 안전성 자산 | |
| 연금저축펀드 600만 | 600만원 전부 매수 미국추종 ETF 추천 |
사지 않음 |
| IRP 300만 | 210만원 매수 미국추종 ETF 추천 |
90만원 매수 TDF2040 or TDF2050 추천 |
<사야 할 종목>
만 55세 이상 까지 들고 가야 할 계좌이기 때문에,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추종 S&P500 나 미국Nasdaq 추종 ETF를 적립하는 것을 추천한다. 잘 모르겠으면 TIGER 미국 S&P500 (360750) 을 사면 된다.
미국배당추종 ETF를 사는 것도 인기가 있었으나, 2025년 8월 6일 기준 현재, 미국 현지 배당세 15%를 떼고 분배금을 받게 된다. 따라서 ETF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없으므로, 배당형 ETF를 사는 것은 비추천한다.
IRP에서 30%는 안전성 자산을 사야 하는데 TDF2040이나 TDF2050을 추천한다. TDF2040은 2040년 은퇴를 목표로 자산을 리밸런싱 해 가는 펀드이다. 예를 들면 초기에는 공격형 자산을 굴리고, 후기에는 안전형 자산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다.
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,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나오는 사람들만 연금계좌를 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.
혹시 나의 소득이 낮은 편(연 소득 약 3000만원 이하)이라 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, 세액 공제를 받아도 감면될 세금 자체가 없으므로, 굳이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연금계좌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. 이 때는 ISA랑 미국 직투로 비과세를 최대한 뽑아먹도록 하자.
2. ISA
주식을 하려면 일단 ISA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한다. 절세 혜택이 좋기 때문이다.
ISA 종류는 3가지(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)이며, 반드시 중개형 으로 신청하도록 한다.
| 일반형 | 서민형 | |
| 조건 |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이상 근로소득자 (사실상) 누구나 가능 |
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|
| 비과세 한도 | 200만원 | 400만원 |
| 비과세 한도 초과 시 | 9.9% 저율과세 적용 | |
| 의무가입기간 | 3년 | |
| 납입한도 | 연간 2000만원 씩 매년 초 누적되며, 최대 1억원 | |
| 중도인출 | 납입원금 내 인출 가능하지만, 납입한도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추천. | |
ISA 계좌가 만기되어 정산 시, 합산 과세하여 수익의 200만원(서민형은 400만원)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은 9.9%로 저율과세 한다.
표로 예를 들어 보자.
| 미국추종 ETF A종목 | 미국추종 ETF B종목 | |
| 수익 | 2700만원 | -500만원 |
| 일반 계좌 세금 | 415.8만원 (2500만원의 15.4%) A+B 합산 시 실제 세율 18.9% (2200만원 순수익에 세금 415.8만원) |
0 |
| ISA 계좌 세금 | A+B 순수익 합산하여 2700만-500만=2200만원 이 중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분 2000만원은 9.9% 저율과세하여 세금 198만원 A+B 합산 시 실제 세율 9% (2200만원 순수익에 세금 198만원) |
|
ISA를 운용하는 것이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.
<사야 할 종목>
ISA에서도 미국 추종 ETF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. 국내 주식이나 국내 추종 ETF는 양도세가 어차피 비과세 이기 때문이다.
| 종류 | 직투 계좌 세금 | ISA 계좌 세금 | |
| 양도차익 | 국내 주식/ETF | 비과세 | 비과세 |
| 국내 상장 미국 추종 ETF | 15.4% | ISA 비과세 규칙을 따름 | |
| 배당금 | 국내 주식/ETF | 15.4% | ISA 비과세 규칙을 따름 |
| 국내 상장 미국 추종 ETF | 15.4% | ISA 비과세 규칙을 따름 *미국 현지 세금 15%를 떼고, 크레딧으로 적립 후, 만기 시 환원 |
따라서, 미국 추종 ETF를 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좋으며, 국내 고배당주 반쪽의 혜택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배당을 거의 주지 않는 국내 주식은 굳이 ISA에 한도를 차지해 가며 살 필요가 없다.
3. 미국 직투
미국 직투는 1년에 양도세 비과세 250만원, 초과 양도차익은 22% 분리과세 한다.
배당금은 현지에서 15%를 떼고, 국내에선 따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.
따라서, 미국 직투로 돈을 벌면, 팔 생각이 없더라도 1년에 250만원 까지는 익절을 하고 재 매수 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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